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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서 역주행 마라톤…사망 사고 운전자 항소심도 '무죄'

등록 2021.11.11 11: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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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부, 유죄 주장 검찰 측 항소 기각

"역주행 마라톤 연습 예상해 운전할 의무는 없어"

도로서 역주행 마라톤…사망 사고 운전자 항소심도 '무죄'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도로에서 마라톤 연습하던 사람을 자동차로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6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제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방선옥)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65)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19년 9월 제주 시내 한 교차로에서 맞은 편에서 달려오는 피해자 B(사망당시 55세·여)씨를 운행 중이던 자신의 차량으로 충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B씨는 일행과 함께 도로를 거슬러 달리며 마라톤 연습을 하고 있었다.

재판에서 A씨는 무죄를 주장해왔다.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도로에서 피해자가 뛰어올 것을 예상할 수 없었고, 방향 전환을 위해 속도를 줄이는 등 주의의무를 기울였지만 충돌 직전까지 피해자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현장조사까지 진행한 1심 법원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해당 도로가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제주도 내에서는 실질적으로 전용도로로 운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역주행으로 마라톤 연습을 하면서 달려오고 있을 것까지 예상해 속도를 대폭 줄여 운전하거나 사람이 나타나는 경우 즉시 급정지하는 등의 조치로 충돌을 피해야 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에 대한 교통사고에서 운전자의 형사책임을 일반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이 사건은 무단횡단보다 더 피하기 어려운 마라톤 연습을 하며 역주행하는 사람에 대한 교통사고인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를 주장하는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자동차전용도로와 유사한 환경을 달리는 운전자에게 사람이 역주행해 달려오는 것까지 예견하며 운전해야할 의무는 없다는 1심 판단을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1심 당시 A씨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피해자 유족 측은 입장문을 내고 사고 장소인 애조로가 횡단보도와 교통섬 등 보행자 안전 시설물이 설치돼 있는 점을 들어 자동차전용도로와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도로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당국이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 고시하지 않은 도로를 사법부가 유사한 환경, 혹은 실질적으로 자동차전용도로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인 판단이다"고도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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