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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주면 뇌물 줄게' 방산업체 대표 집행유예

등록 2021.11.11 15:13:03수정 2021.11.11 15: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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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주면 뇌물 줄게' 방산업체 대표 집행유예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육군 간부로부터 방위사업청의 기관단총 발주와 관련한 군사기밀을 불법 수집하고 이를 대가로 뇌물을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방산업체 대표 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11일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북의 모 방산업체 대표 A(6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전현직 임원 B씨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1명은 선고유예됐다.

A씨 등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군 간부 C씨를 통해 군사기밀을 불법 수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군사기밀 제공 대가로 2015년 7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C씨에게 588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고 C씨의 퇴직 후 방산업체 취업을 약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가 불법 수집한 군사기밀에는 군의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차기 경기관총, 신청 기관총 등의 개발 전략과 계획 등을 상세히 기록한 문서(군사기밀 2·3급)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증거 기록을 살펴본 결과 피고인들에 제기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면서 "군 입찰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군사기밀이 피고인들의 사업과 관련한 제안서 작성을 목적으로만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외국 기업 등에 유출돼 현실적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수집한 군사기밀 중 일부는 국방부가 방위산업체에 공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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