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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경기북부경찰, 음주단속서 7명 적발

등록 2021.11.12 1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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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2명, 정지 5명

음주운전 단속현장.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음주운전 단속현장.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의정부=뉴시스]김도희 기자 =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11일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동안 지역 내 고속도로 등에서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진행해 7명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지역 내 유흥가 일대와 고속도로 등 지역 내 13개소에서 경찰 194명과 순찰차 46대를 동원해 음주단속을 벌였다.

단속결과 2시간동안 면허 취소 2명, 면허정지 5명 등 총 7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이들 중 최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41%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모임 등이 증가함에 따라 음주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됐다.

경찰은 11월을 음주운전 분위기 차단을 위한 ‘골든 타임’으로 설정, 기존 월 2회 실시하던 일제단속을 매주 실시 중이다.

또 내년 1월까지 3개월 간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 각 경찰서별 음주운전 발생 위험이 높은 유흥가와 식당 밀집 지역은 특별 관리장소로 선정해 상시 집중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경기북부경찰청 교통과 관계자는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기존보다 늦은 시간까지 차량 이동량 등이 증가하는 분위기다"며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로 음주운전 근절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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