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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떠나자 휘청이는 '공정조달시스템'…"추진 가능?"

등록 2021.11.12 17: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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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

국중현 부위원장 "취지 좋지만 정책 포기도 한 방법"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12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후반기 공정정책 제1호 사업인 '공정조달시스템 구축'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안행위는 법 개정 여부가 불투명해 추진이 어렵다고 지적했고, 도는 용역 결과 재무적·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된 만큼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경기도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을 마친 '공정조달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지난해 7월 이 전 지사는 독과점 폐해 개선조치의 하나로 '공정조달기구'를 설치하고,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대체할 공정한 조달시스템의 자체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중현 부위원장(민주당·안양6)은 "경기도가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운용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법적인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하는데 법 개정이 가능한가"라고 따져물었다.

이어 "자체적으로 공정조달시스템을 만든다는 취지는 좋지만, 앞으로 추진 보장이 안 되는 정책을 포기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김판수 위원장(민주당·군포4)은 "진취적으로 행정을 추진하는 의지는 높이 산다"면서도 "중앙정부 조직이 축소된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법 개정이 가능할지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달시스템을 만들면 좋겠지만, 과연 정부가 자기 조직을 축소시키면서 해주겠는가. 현실에 부합하지 못한 사업"이라고도 했다.

오태석 자치행정국장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올해 조달청에 공정조달시스템 승인을 요청하고, 법령 개정을 같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기에서 멈출 수는 없을 것 같다. 최대한 노력해서 해보고 안 되면 용역보고서 결과대로 소모성자재(MRO)몰은 자체적으로 가능해서 법에서 허용한 부분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 4~10월 추진된 '경기도 공정조달시스템 구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 결과 조달분권 실현과 공정한 조달시장 마련을 위해 경기도 공정조달시스템 구축 필요성은 확인됐다.

타당성 분석 결과 재무적 타당성은 수익성지수(PI) 1.06>1, 경제적타당성은 비용편익비율(B/C) 1.75>1로 타당성이 확보돼 운영수익을 활용한 도내 기업 지원 등 다양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결론이다.

다만 선행조건으로 조달청 승인과 조달사업법, 지방계약법, 전자조달촉진법 및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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