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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살 연상 전여친 '스토킹' 혐의 30대男, 벌금형

등록 2021.11.1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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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헤어진 뒤 협박, 폭언

"피해자에게 공포·불안감 유발"

16살 연상 전여친 '스토킹' 혐의 30대男, 벌금형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16살 연상 여성과 사귀다 헤어진 뒤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쫓아다니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박정길 판사는 지난달 27일 협박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지속적 괴롭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스토킹 범죄자에게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가하는 '스토킹 처벌법'(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A씨가 기소된 후인 10월부터 시행돼 이번 사건엔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됐다. 

앞서 A씨는 2017년 9월 유흥업소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B(50)씨와 1년 넘게 사귀다 헤어지자 돌변해 폭언과 협박을 하고 지속적으로 쫓아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초 피해자와 헤어진 A씨는 그해 5월 오전 5시께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는 B씨 뒤를 따라가며 "오늘 당신 애들한테 말할게. 내가 그렇게 해서라도 당신 끌어낼게. 알겠냐"고 협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3월21일 자정에도 B씨 집 앞에서 폭언을 퍼부은 혐의를 받는다. 

협박과 폭언을 가했을 뿐 아니라 2019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약 2년에 걸쳐 피해자 집 앞에서 서성이는 등 '스토킹'으로 느껴질 수 있는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A씨가 폭언을 하며 피해자 사생활을 공개할 것처럼 위협해 피해자를 협박했다"며 "피해자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피해자에게 공포와 불안감을 유발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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