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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주 수석, 월성원전 중단 개입 논란…靑 "결격 사유 없다"

등록 2021.11.12 20: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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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박원주 '월성원전 평가 조작' 의혹 피의자 보도에 당혹

"檢, 박 수석 기소 안해…수사심의委도 수사 중단 권고"

[서울=뉴시스]박원주 청와대 경제수석의 과거 특허청장 시절 모습. (사진=뉴시스DB). 2020.06.17. mangusta@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원주 청와대 경제수석의 과거 특허청장 시절 모습. (사진=뉴시스DB). 2020.06.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청와대가 박원주 신임 청와대 경제수석 임명 하루만에 인사를 둘러싼 부적절 논란이 불거지자 적잖이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박 수석이 공식 업무를 시작한 상황에서 인사 책임론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고심하는 분위기다.

청와대는 검찰이 수사 중인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 신분이라는 점이 부각되자, 정식 기소 전이라 임명 과정에는 문제될 게 없다는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박 수석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관해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을 기소하면서도 박 수석은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도 수사 중단을 권고한 사안"이라며 "법령상 (임명의) 결격 사유가 없다"고 말했다.

국가공무원법 33조(결격 사유) 제3항과 4항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자' 등 2가지 조건을 임용 결격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청와대가 박 수석의 발탁에 법적 결격 사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검찰이 공식 기소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조항을 임명 여부의 판단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화일보는 이날 백 전 장관과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지낸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한 검찰의 공소장에 박 수석이 16차례 이상 언급돼 있다고 보도했다. 박 수석이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부하 직원인 정 모 과장에게 현 정부 내에서 월성 1호기 가동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통화 내용이 공소장에 적시돼 있다는 점도 함께 보도했다.

문화일보는 청와대가 검찰의 월성 원전 수사 의지를 꺾으려 박 수석을 발탁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법조계 해석을 실으면서 "관련자들의 추가 기소를 하지말라는 뜻"이라는 익명의 법조계 관계자 발언을 인용 보도했다.

이와 관련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박 수석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업계 구조 전환, 경제안보라는 새 패러다임에 맞는 경제 정책을 추진할 적임자"라며 "산업부 출신의 첫 경제수석 발탁에는 이러한 역할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고 말했다. 능력에 따른 발탁일 뿐, 정무적 부담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청와대의 입장과 달리 향후 검찰이 박 수석을 월성 원전 중단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정식 기소할 경우 민정·인사수석의 검증 책임론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 대선 국면에서 야권이 문 대통령에게 박 수석의 사퇴를 요구하는 공세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 경우 청와대는 박 수석의 거취에 대한 본격적인 고심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검찰 간부 인사를 계기로 한 신영수 전 민정수석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이의 갈등 속에서도 자리를 지켰던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의 경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되자 사표를 수리하는 방식으로 정리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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