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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택배노조, 우체국 택배 개인별 분류작업 중단 촉구

등록 2021.11.15 17: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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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전국택배노동조합 울산지부 관계자들이 15일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의 동의 없이 시행된 개인별 분류작업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021.11.15. bbs@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전국택배노동조합 울산지부 관계자들이 15일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의 동의 없이 시행된 개인별 분류작업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021.11.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전국택배노동조합 울산지부는 15일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의 동의 없이 시행된 개인별 분류작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울산지부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택배 노동자 21명이 과로로 숨지면서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된 지 1년이 다 되어간다"며 "그러나 우체국 택배에서는 단 하나의 합의사항 이행 없이 오히려 작업조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정사업본부는 '수수료에 분류비용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며 우체국 택배 수수료를 삭감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분류작업 개선을 위한 자동화 설비 구축은 물론 별도의 분류 전담인력 투입도 1년 내내 방치해 왔다"고 덧붙였다.

울산지부는 "내년 1월 사회적 합의 시행시점이 다가오자 모든 책임과 불이익을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면서 물량을 대폭 축소하고 이달 1일부터 우체국 택배 개인별 분류작업 시범운영에 들어갔다"며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의 의견은 수렴하지 않고 정규직 집배원 노조인 우정노조와 논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 "우정사업본부는 우정노조의 요구에 따라 정규직 집배원들의 일감은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의 생계는 위협하고 있다"며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착취를 중단하고 대화와 논의를 통해 성설한 합의 이행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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