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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은 알고 가소"…방통위가 알려주는 통신료 할인 혜택

등록 2021.11.20 12:00:00수정 2021.11.20 12: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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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꿀팁' 5번째 캠페인 영상 공개…통신요금 할인 혜택 편

선택약정 할인·복지 할인·통신사별 할인 등 알기 쉽게 소개

[서울=뉴시스]방송통신위원회의 '이동통신 꿀팁, 이것만은 알고가소!' 캠페인 다섯번째 영상인 '통신요금 할인 혜택' 편.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서울=뉴시스]방송통신위원회의 '이동통신 꿀팁, 이것만은 알고가소!' 캠페인 다섯번째 영상인 '통신요금 할인 혜택' 편.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 시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이동통신 꿀팁, 이것만은 알고가소!' 캠페인의 다섯 번째 영상인 '통신요금 할인 혜택' 편을 20일 방통위 공식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이번 영상은 지난 10월에 공개된 '휴대폰 사기 판매 예방 편'의 후속편으로, 이용자들의 통신사용 환경에 맞춰 이동통신 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알기 쉽게 소개한다.

이번 영상은 총 2편으로 제작됐다. 1편은 공시지원금 대신 할인 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 할인과 장애인·국가유공자·기초생활 수급자 등이 감면받을 수 있는 복지 할인을 소개하고 있으며, 2편에는 통신사별로 제공하는 통신사 결합할인과 통신사 제휴카드 할인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방통위는 이번 영상에 개그콘서트 '황해' 코너 출연자인 개그맨 정찬민 씨가 새내기 상담원으로 출연해 방통위 직원과 물어보고 답하는 형식으로 구성돼 재미를 더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통위의 캠페인 영상 다음편에서는 '통신 피해 구제 절차'에 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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