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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 대상' 방탄소년단, 이번엔 '병역 혜택'받을까

등록 2021.11.25 0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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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서 '대중음악인의 예술체육요원 편입 병역법' 논의

[서울=뉴시스] 방탄소년단 '2021 AMA' 단체. 2021.11.22. (사진 = 빅히트뮤직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방탄소년단 '2021 AMA' 단체. 2021.11.22. (사진 = 빅히트뮤직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세계적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미국 3대 대중음악 시상식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아시아 가수 처음으로 대상을 받으면서, 멤버들의 병역 혜택 여부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대중음악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체육요원 편입대상에 포함하자'는 내용이 포함된 논의가 이뤄진다. 이튿날인 26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도 같은 논의가 진행된다.

내달 초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기 때문에, 이번이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체복무 등과 관련한 병역법 개정을 논의할 마지막 기회로 대중음악업계는 보고 있다.

오랜 기간 갑론을박만 벌이고 있는 이 '뜨거운 감자' 사안에 대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단초를 만들어나갈 수 있을 지 관심을 끈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음콘협)를 비롯한 대중음악계는 이 법안의 통과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현행 병역법상 예술·체육 분야 특기 중 대중문화 부문만 누락돼 있는 점을 지적하는 중이다.

음콘협 등은 방탄소년단에게 예술체육요원의 자격을 부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국위 선양과 문화 창달에 기여한 특기자가 군복무 대신 예술체육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대체복무는 4주 기초 군사훈련을 포함해 34개월간 자신의 특기 분야에서 활동하고 544시간 봉사활동을 이수하는 것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제도다. 일부 축구 대표가 예술체육요원으로 발탁됐다.

세계를 휩쓴 한류의 선봉에 선 방탄소년단의 병역 문제가 처음 화두로 떠오른 것은 지난 2018년 빌보드 메인앨범 차트 '빌보드200'에서 1위를 차지한 뒤였다.

비슷한 시기에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몇몇 선수가 병역 특례를 위한 목적으로 선발됐다는 논란이 나오면서, 운동선수 못지않게 국위선양하는 방탄소년단의 병역면제 주장이 불거졌다.

사실 K팝스타 뿐 아니라 톱 배우 등 현시점 한류스타들은 국가 이미지 제고, 국위선양에서 다른 분야에 뒤지지 않는다는 평을 듣는다. 위상이 높아진 장르를 국가 차원에서 제대로 대접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일부에서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2019년 11월 정부는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한 '병역 대체복무 제도 개선방안'에 한류로 국위를 선양한 대중음악 가수에게 병역 대체복무를 허용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 기조, 병역의무 이행 공정성·형평성 등을 고려해 대중문화 예술인을 대상에서 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중문화계는 외면하면서, 예술·체육계에 종사하는 이들에게만 군 혜택을 주는 현재의 병역특례제가 과연 공정한가라는 의문은 계속 제기돼 왔다.

문화체육 분야 병역특례제는 1973년 제정됐다. 정부가 선심 쓰는 제도라는 인식이 컸다. 2002 한일월드컵, 2006 월드베이스볼클래식 4강 만으로 병역혜택을 받는 등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됐다.

클래식음악, 무용 등 문화예술계 병역 혜택 여부는 유네스코 산하 예술단체 가입내용에 따라 달라졌다.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도 병역 혜택이 부여된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대중문화 예술인들은 병역 특례가 적용이 안 된다. 예술계 종사자의 경우 '순수예술' 분야만 해당한다.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이다.

다만 국내 콩쿠르 포함 여부를 놓고 오랜 기간 진통을 겪기도 했다. 특히 섬세한 남성 무용수들은 한층 기량과 감성을 연마할 시간에 콩쿠르 입상을 위한 기교 연구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방탄소년단 '2021 AMA 레드카펫' 단체. 2021.11.22. (사진 = 빅히트뮤직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방탄소년단 '2021 AMA 레드카펫' 단체. 2021.11.22. (사진 = 빅히트뮤직 제공) [email protected]

그런 가운데 대중문화계는 소외됐다. 2010년대 들어 한류가 부상하면서 병역 특례 의견이 나오기는 했지만 파괴력은 없었다. 그러다가 방탄소년단이 누구나 인정할 만한 성과를 내면서 논의가 본격화하는 상황까지 왔다.

특히 지난 22일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최고상인 '아티스트 오브 더 이어'를 받고 전날 발표된 '제64회 그래미 어워즈' 후보 명단에 다시 오르면서, 계속 더 큰 성과를 내고 있다.

대중음악업계가 K팝스타의 병역 혜택에 대한 논의를 재차 꺼내는 이유다. 특히 방탄소년단은 지난 9월 대통령 특별사절로 임명돼 유엔총회에 참석, 명실상부 국가 위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핵심은 형평성이다. 바이올린, 피아노 같은 고전음악 콩쿠르에서 1등을 하면 병역특례를 주는데 대중음악으로 빌보드 1등을 하면 병역특례를 주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발레 콩쿠르 1위는 병역 특례 리스트에 있는데 비보이 대회 1등은 없다는 예 등이 이어졌다.

하지만 방탄소년단이 수차례 1위를 차지한 빌보드는 세계 음악 순위가 아닌, 미국 위주의 차트다. 세계가 모두 공인할 수 있는 공통 기준이 있지 않다. 그로 인해 각급의 논란이 불 붙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도 "전통음악은 콩쿠르도 있고 객관적 기준이 있는데 대중예술에는 그런 게 없다. 또 (대체복무가) 영화 등 분야로 한없이 확장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대체복무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음콘협 측은 "한국의 대중음악인들은 국가 이미지 제고, 국위 선양에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어떤 분야와 비교해 부족함이 없는 성과를 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럼에도 국위 선양 규정을 통한 병역혜택이 특정 분야에만 한정돼 있는 현행 법규정은 시대의 흐름과 동떨어졌다"면서 "대중음악인의 예술체육요원 편입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국위 선양 하는 대중음악인들이 목표와 자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에서는 대중 문화라고 볼 수 있는 '브레이킹'(비보이)이 내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정식종목으로 채택되고, 메달을 딸 가능성이 높아 병역 혜택을 받게 될 텐데 오히려 역차별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방탄소년단이 겨우 혜택을 받은 지난 6월23일 시행된 개정 병역법 시행령도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시행령에는 대중문화에술인의 군 복무에 대한 연기 혜택이 포함됐다.

문화훈장 또는 문화포상을 받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대중문화예술인만 만 30세까지 입대 연기가 가능하다. 방탄소년단은 데뷔 6년차인 지난 2018년 문화훈장 중 5등급에 해당하는 화관문화훈장을 받아 연기 혜택이 주어졌다.

하지만 방탄소년단 같은 특별한 사례를 제외하고 훈포장 수상 실제 후보자가 되려면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15년 이상 활동해야 한다는 대중문화업계의 주장이다.

다만 이번 병역법 일부 개정안이 향후 통과가 되더라도,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1992년생인 방탄소년단의 맏형 진이 만 30세가 되는 내년 12월까지 입대해야 하는 등 멤버들의 군입대가 코앞인데, 통과가 되더라도 시행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세상의 시끌벅적한 논의와 별개로 국방은 당연한 의무라며 군 입대를 시사해왔다.

아이돌 음반 제작사 관계자는 "세계에서 활약한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이런 논의를 촉발시켜 그 자체로 상징적 의미가 크다"면서 "정부가 한류를 치켜세우면서도 그에 맞은 대접을 제대로 해줬는지 의문이다. 조금씩이더라도 K팝 업계가 수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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