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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전 직장동료 집 침입·성폭행 시도 40대 '징역 12년'

등록 2021.11.24 1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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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힌 40대 남성 A 씨가 2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장내로 들어서고 있다. 2021.09.02.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힌 40대 남성 A 씨가 2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장내로 들어서고 있다. 2021.09.02.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과거 직장 동료였던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하려 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미수) 혐의로 A(43)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27일 오후 6시 40분께 전북 전주시 한 아파트에 들어가 흉기로 B씨를 위협,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가 집으로 귀가할 때까지 1시간여 동안 집안에서 숨어 대기했다. 이후 B씨가 들어오자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이용, 집 안으로 몰래 들어간 뒤 베란다에서 1시간 40여분을 기다린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탐문 수사와 아파트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를 특정, 검거했다.

A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출소한 뒤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차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 범행을 저질러 10년을 선고 받고 복역한 뒤 출소했는데도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흉기 등을 소지한 상태로 피해자가 없는 집에 침입해 매우 대담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여러 양형 조건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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