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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간첩" 전광훈,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2심도 무죄

등록 2021.11.24 15: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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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 집회서 사전선거운동 혐의

1심과 마찬가지로 "특정 후보 지지 아냐'

대통령 명예훼손은 "공개 검증의 대상"

"비판 과정에 비약만으로 단죄 안 돼"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1.24.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1.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문재인은 간첩' 등 발언으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에 대해 2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

24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정총령·조은래·김용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전 목사는 2019년 12월2일부터 지난해 1월21일까지 광화문 광장 등에서 5회에 걸쳐 '자유우파 연대가 당선돼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전 목사는 2018년 8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이로부터 10년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아울러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9일부터 12월28일까지 집회에서 '문재인은 간첩'이라거나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전 목사가 특정 후보자가 아닌 '자유우파정당'이라는 추상적 단체를 지지한 점, 발언 시점에 정당 후보자 등록기간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도 사실적시라기 보다는 비판적 의견 표명이었다며 무죄라고 봤다.

여기에 검찰은 "전 목사 발언 당시는 이미 정당들이 21대 선거에 대비해 구체적 준비활동을 하고 있었고, 일부 후보자들은 입후보에 대한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간첩 여부 등은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적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 측도 항소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고발인 조사 없이 수사가 개시돼 위법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대통령 명예훼손은 '대통령이 자신을 비판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현했으므로 공소기각해야 한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이들 주장을 기각하고 1심과 비슷한 판단을 내놨다. 2심도 전 목사가 지지 발언한 자유우파정당은 모호한 데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도 않았다고 봤고, 명예훼손 부분도 사실이 아닌 의견 개진이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대통령 명예훼손에 대해 "피해자는 국가사회적 영향이 크고, (국가의) 운명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존재가 가진 의미는 공개적으로 검증돼야 해 광범위하게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한다"며, "(피고인이) 비판적 문제제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 이상 논리비약이 상당하다는 이유만으로 허위라며 단죄해서는 안 된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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