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일산대교 무료화 위한 선지급금 290억원' 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등록 2021.11.25 16:34:3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공익처분 집행정지 항고심 등 소송 대비 차원

[김포=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일산대교의 통행료 징수가 재개된 18일 오후 경기 김포시 일산대교 요금소에서 차량이 통행을 하고 있다. 2021.11.18. scchoo@newsis.com

[김포=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일산대교의 통행료 징수가 재개된 18일 오후 경기 김포시 일산대교 요금소에서 차량이 통행을 하고 있다. 2021.11.18.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최근 다시 유료화된 일산대교의 통행료 무료화 추진을 위해 일산대교 측에 지급할 선지급금 290억 원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예산은 법원의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반발해 항고장을 제출한 경기도가 항고심 등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편성됐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전날 제356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고 290억원 증액된 민간투자사업 운영수입 지원 예산 293억2000만원을 통과시켰다.

도는 일산대교에 지급하기로 한 손실보전 약속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익처분 집행정지 심리에서 내부방침, 지급 공문 등을 제출했지만 법원이 지급의 불확실성 등을 집행정지 사유로 제시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도는 소송대리인 자문 결과 지급의 확실성 입증을 위해 선지급금 290억원에 대한 입증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 도의회에 예산 편성을 요청했다.

도의회 건교위는 당초 민자도로사업 통행량 및 통행수입 등을 검증하기 위한 예산 3억2000만 원에 선지급금 290억 원을 추가로 세웠다.
 
김명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재판에서 도민 입장으로 일산대교 무료화로 결론날 수 있도록 선지급금 예산을 긴급하게 세웠다"며 "사건 처분 여부에 관계 없이 예산을 마련해놓고, 일산대교 측에 금전을 지급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28개 한강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가 있었던 일산대교의 무료화를 위해 지난달 26일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내렸고, 27일 정오부터 무료 통행에 들어갔다.

이에 일산대교㈜는 도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고, 법원이 지난 3일 이를 받아들여 무료화 방침에 1차 제동을 걸었다.

같은 날 도는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 처분을 하고,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무료화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일산대교 측은 이같은 조치에 즉각 반발, 또다시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번에도 일산대교 측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두 차례 일산대교 측 손을 들어줌에 따라 일산대교는 다시 유료화됐다.

도는 관련 3개 시와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하는 한편,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이뤄낸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 서북권의 지역 연계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산대교 무료화는 시대적 과제이자 도민과 반드시 지켜야할 약속"이라며 "3개 시와 공동으로 대응해 혼란을 최소화하고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이끌어내는데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