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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래퍼가 내 집에 몰카" 허위 글…1심 집행유예

등록 2021.11.28 08:00:00수정 2021.11.28 15: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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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가수가 몰카" 거짓 유포 혐의

가수 누나 운영 가게 난동 혐의도

1심 "치료 받기로 다짐" 집행유예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뉴시스DB) 2021.07.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뉴시스DB) 2021.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쇼미더머니 등 방송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가수가 자신을 스토킹한다는 허위 사실을 자신의 SNS에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19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홍 부장판사는 A씨에게 정신과 치료를 성실히 받고, 피해자에게 접근·통신을 금지해야 한다는 특별준수사항을 포함한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10월25일 새벽 자신의 SNS에 '유명 래퍼 B씨가 내 집을 알아내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동료 연예인들과 나눠보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게시해 B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에게 '내 얼굴 상반신과 5000만원을 합성한 사진을 게시하면서 아이디를 해시태그해 팬들에게 알림이 가게 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5000만원을 갈취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0월21일 밤 B씨의 누나 C씨가 운영하는 호프집에 찾아가 기능성 드링크 병이 담긴 박스를 C씨에게 던져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외 난동을 부리며 C씨 호프집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도 있다.

홍 부장판사는 "피고인(A씨)과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B씨 등)에 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해주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과 그 가족이 향후 정신과적 치료를 성실히 받기로 다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B씨는 쇼미더머니 등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유명 가수로 알려져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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