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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완생]입사 대기중 취소통보…"어떡해야 하나요"

등록 2021.11.27 13:00:00수정 2021.11.27 13: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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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대기 중인 채용 내정자도 근로계약 성립

채용내정 취소='해고'…사유 없다면 부당해고

부당해고 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복직가능

금전보상명령 신청도…손해배상 청구도 고려

[직장인 완생]입사 대기중 취소통보…"어떡해야 하나요"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마케팅 업무를 해온 5년차 A씨는 최근 동종업계로부터 이직 제안을 받아 최종 합격했다. 입사 날짜까지 확정돼 A씨는 다니던 회사에 퇴사 통보를 했고, 인수인계도 무사히 마쳤다. 이후 1주일간 휴가를 갖고 설레는 시간을 보내던 A씨는 돌연 '입사 취소' 통보를 받았다. 본부장이 '다른 지원자가 더 적합한 것 같다'고 했다는 게 이유다. A씨는 "이미 퇴사까지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며 눈물만 글썽였다.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최종합격 후 채용취소 통보를 받았다는 사례가 채용 지원자들 사이에서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서류 심사를 시작으로 몇 차례의 면접을 거쳐 어렵게 최종 합격했는데, 입사대기 중 갑자기 회사로부터 이런저런 사정으로 입사가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소취소 통보는 신입사원, 경력직을 가리지 않는다.

B씨는 지난해 중순 항공사 승무원으로 최종 합격해 입사 교육과 오리엔테이션까지 모두 마쳤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1년간 입사 대기를 하게 됐고, 경영상 어려움에 따른 입사취소 통보를 받았다.

회사를 다니며 있는 시간, 없는 시간을 쪼개 이직을 준비해온 경력직은 A씨와 같이 난처한 상황을 겪기도 한다.

일부 회사의 경우 입사대기 중이었던 만큼 입사취소 통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 등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입사대기 중인 채용 내정자는 정식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봐야 한다. 근로제공의 의무와 임금지급의 의무만 없을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얘기다.

따라서 채용 내정의 취소, 즉 근로계약의 취소는 곧 '해고'가 된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성동구 덕수고등학교에서 열린 '덕수고 동문기업 취업박람회'에서 학생들이 면접을 보고 있다. 2021.10.26.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성동구 덕수고등학교에서 열린 '덕수고 동문기업 취업박람회'에서 학생들이 면접을 보고 있다. 2021.10.26. [email protected]


물론 입사취소 통보를 했다고 해서 그 자체가 '부당해고'는 아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정당한 사유와 일정한 절차, 서면 통보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B씨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상 이유로 입사취소 통보를 받은 경우로, 이러한 사유는 대체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문제는 A씨 같은 경우다. 채용 내정을 취소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A씨 사례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

정당한 이유 없이 입사취소 통보를 받았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할 수 있다. 권리 구제를 통해 입사취소 통보를 받은 회사에 복직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입사취소 통보로 이미 회사에 애정이 없어졌거나 부당한 처우가 우려돼 복직을 원치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복직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다시 재취업을 하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금전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이 밖에 입사취소 통보로 금전적 피해가 상당히 발생했다고 판단된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해볼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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