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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철 전 국힘도당위원장 "4·3 보상금 차등지급 규정삭제 해야"

등록 2021.11.26 11:27:19수정 2021.11.26 14: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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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철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뉴시스

장성철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뉴시스

[제주=뉴시스] 강정만 기자 = 장성철 전 국민의힘제주도당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제주4·3특별법 개정법률안에 포함돼 있는 4·3희생자 보상금 차등 지급 규정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장 전 위원장은 26일 긴급 논평에서 "이 발의안은 사망 또는 행방불명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9000만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 후유장애·수형인 희생자에 대해서 9000만원 혹은 450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이라고 규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이 같이 삭제를 요구했다.

 장 전 도당위원장은 "차등 지급 규정이 잘못된 것이라는 이유는 제주4·3희생자들이 입은 개별적인 손해·피해 수준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개별적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배·보상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일괄보상에 의거하여 배·보상을 추진하는 4·3특별법 개정 취지에 기본적으로 어긋나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또 "후유장애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90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이라고 하고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9000만원보다 적다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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