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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서울의료원 공동주택 안돼…행정소송도 불사"

등록 2021.11.26 12: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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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미래발전에 부합하지 않아"

[서울=뉴시스]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서울시가 서울의료원 남측부지에 공동주택 건설을 가능하게 한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 등 가능한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서울시가 서울의료원 남측부지에 공동주택 건설을 가능하게 한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 등 가능한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서울시가 서울의료원 남측부지에 공동주택 건설을 가능하게 한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 등 가능한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정 구청장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강남구는 공동주택 대안을 제시하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오세훈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일체 응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세훈 시장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강남 한복판인 서울의료원 부지에 공동주택을 짓는 것"이라며 "지난 4·7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73.5%의 절대적 지지를 보내준 강남구민들의 성원에 대한 보답이냐"고 비판했다.

앞서 구는 서울의료원 공동주택 건립의 대안으로 대치동 코원에너지 부지 개발과 개포동 구룡마을 용적률 상향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추가로 800호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 구청장은 "정부의 8·4대책에 따른 서울의료원 북측부지 공공주택 3000호 공급 계획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서울시가 남측부지에 추가로 공동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것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취지나 강남의 미래 발전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구는 빠른 시일 내에 서울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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