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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전기승용차 보조금 129대 추가…최대 1300만원

등록 2021.11.26 15:06:25수정 2021.11.26 16: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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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4시부터 출고·등록 순

보조금 지급 구매자 2년 의무 운행기간 준수

광주시, 전기승용차 보조금 129대 추가…최대 1300만원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시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승용차 129대에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전기승용차 1148대를 지원한 데 이어 시민들의 높은 관심에 추경 예산을 확보해 추가 지원하게 됐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광주에서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된 거주자나 광주지역 내 사업장이 위치한 기업과 단체 등이고 출고·등록 순으로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26일 오후 4시부터 12월10일 오후 6시까지며, 사업비가 중간에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지원대상은 14개사 73종으로, 지원 차종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가능하며 보조금 지원액은 전기승용차 대당 534만원에서 1300만원까지다.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또는 무공해차 통합홈페이지에서 차량 등을 확인한 후 전기차 제조·판매사 영업점을 방문해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영업점을 통해 무공해차 통합홈페이지 내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신청하면 된다.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받은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3 제1항에 따른 2년 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나해천 시 대기보전과장은 "전기차에 대한 높은 관심과 참여로 관련 보조금이 조기 소진돼 대기자가 상당수 증가함에 따라 이번 추경 예산을 확보, 추가 공모하게 됐다"며 "이번에 지원받지 못할 경우 내년 2월 말께 실시한 내년도 공모사업에 참여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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