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추행' 전 日주재 총영사, 항소심도 집행유예
수원지법 형사항소 3부(부장판사 김수일)는 26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 경위 등에 비춰볼 때 공소사실에 부합하고, 관련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 봐도 유죄로 인정된다"며 "지휘·감독·관리 자리에 있는 피고인이 한 행위들을 보면 피해자는 그동안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미안함을 보이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 또 피해자가 지금까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판단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일본 주재 총영사로 재직 중이던 2017~2018년 총영사 관저 등지에서 여직원 B씨를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피고인은 외교부 자체 감사가 진행될 당시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을 축소할 것을 부탁하는 등 자신의 일신상 안위에만 몰두했을뿐 피해자의 감정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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