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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방 문 두드리고 복도서 음란행위…검찰 송치

등록 2021.11.28 06:00:00수정 2021.11.28 15: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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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물침입죄 적용…공연음란죄 제외

"특정 대상 향해 음란행위 하지 않아"

모텔방 문 두드리고 복도서 음란행위…검찰 송치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투숙객인 척 모텔에 들어가 문을 두드린 뒤 복도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주거물침입죄로 지난 20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3시께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인 척 몰래 들어가 객실마다 문을 잡아당겨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뒤 복도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폐쇄회로(CC)TV 화면으로 A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아르바이트생이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모텔 비상구에 숨어있던 A씨를 붙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주거물침입죄만 적용하고 공연음란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행위를 본 사람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경찰 관계자는 "사람이 없더라도 CCTV를 향해 음란행위를 대놓고 했다면 공연음란죄 적용의 여지가 있었다"며 "그러나 당시에는 누군가를 향해서 음란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어서 공연음란죄는 적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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