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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임명 이틀만에 선대위 사퇴 배경은?…與·2030 비난 우려한 듯

등록 2021.11.27 13:01:49수정 2021.11.27 13: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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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문제가 대선가도에 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충정"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2020.01.17.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2020.0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윤아 양소리 기자 =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직능총괄본부장직을 전격 사퇴했다. 침묵으로 일관하던 그가 임명 이틀만에 사퇴의사를 밝힌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본의 아니게 제 일신상의 문제로 당과 후보에 누를 끼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깊은 고민 끝에 직능총괄본부장의 소임에서 물러나 선당후사의 자세로 우리당의 승리를 위해 결연히 백의종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딸 KT채용청탁의혹'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에선 무죄, 2심에서 유죄를 받고 대법원 계류 상태다.

윤석열 후보는 김 전 의원이 원내대표 당시 단식으로 민주당에게서 '드루킹 특검'을 받아내는 등 강력한 대여투쟁력과 오랜 정치경험으로 조직력이 강하다는 점을 들어 25일 직능총괄본부장에 임명했다. 현재 당 중앙위원장인 김 전 의원은 당연직으로 직능총괄본부장을 맡게 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2030세대를 중심으로 '딸 부정채용'논란이 있는 인사를 선대위에 임명하느냐는 비판이 일었다.

일각에선 직능총괄본부장 인선 교체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선대위 관계자들은 사실을 부인했다.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전날(26일) 선대위 본부장급 회의를 마친 뒤 김성태 직능총괄본부장의 거취와 관련해 "논의된 바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그는 김 전 원내대표가 KT에 딸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무죄가 나왔고, 2심 유죄가 나와서 지금 대법원 3심을 다투고 있다.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유죄인지 무죄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결이 아직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인선을 교체하긴 힘들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 전 의원 입장에선 자신의 문제로 후보에게 부담이 된다고 판단, 빠른 사퇴가 후보와 당에 나을 것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의원은 이날 글에도 "감사하게도 후보께서 어제 저에 대한 신임을 확인해주신 바 있지만, 제 문제가 대선가도에 조금이라도 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충정으로 이같은 결심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깊이 혜량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의원이 사퇴의사를 밝히자 윤 후보는 만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전 의원은 자신이 직을 유지하면 민주당에게 받을 공격과 2030 여론이 악화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사퇴하면 이러한 공세와 악화되는 여론의 화살을 피할 수 있다. 

민주당은 지난 25일 김 전 의원이 임명된 직후부터 연신 '자녀비리채용 논란이 있는 사람을 선대위에 앉히냐'고 공세를 퍼붓고 있다. 2030세대가 많은 커뮤니티에서도 김 전 의원의 선대위 합류로 논란이 있는데, 김 전 의원이 사퇴하면서 해당 논란은 사그러들 것으로 보인다.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김성태 전 의원님의 충정어린 결단을 수용한다"며 "그 뜻을 새겨 반드시 함께 대선 승리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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