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제주도,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467억원 지급

등록 2021.11.28 06:00:00수정 2021.11.28 14:37: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엄격한 검증 절차 거쳐 3만3070 농가 확정

[서귀포=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 서귀포 시가지 모습. (뉴시스DB) woo1223@newsis.com

[서귀포=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 서귀포 시가지 모습. (뉴시스DB)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이달 30일부터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로 시행 2년 차를 맞이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본형 공익직불금(도내 농지소재지 기준) 지급 대상은 3만3070 농가·농업인이며, 총 지급액은 467억원, 대상 면적은 2만 9226ha이다.

이 중 소농직불금은 1만3328농가에 총 160억원이며, 면적직불금은 농업인 1만9742명에게 307억원을 지급한다.

올해 직불금은 작년보다 면적 4234ha, 지급액 5억원이 감소했는데, 이는 신규 농업인 진입과 농지의 자연 감소, 사전 검증 강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도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경우 신청·접수단계부터 통합검증시스템을 통해 부적합 농지는 신청하지 않도록 미리 안내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했다.

신청·접수 이후에도 부정수급이 우려되는 대상자의 경우 현장 조사 및 의견 청취를 통해 실경작 등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최종 확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엄격한 검증을 바탕으로 부정 수급에 대한 농업인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해 실경작자가 정책의 수혜자가 되도록 만전을 기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아울러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농지의 형상· 기능 유지 등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추진해 농지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지 못하거나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위반이 확인된 경우 각 사항별로 직불금을 10% 감액 적용했다.

도는 농업인이 제출한 통장계좌 검증이 끝나는 대로 30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 계좌에 직불금을 입금할 예정이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일손 부족, 기상이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약·비료 사용기준 준수와 영농폐기물 관리 등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