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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가 성폭행했다" 무고한 30대 여성, 징역 2년

등록 2021.11.28 10:00:00수정 2021.11.28 14: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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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합의해 성관계를 가진 직장 동료를 성폭행범으로 몰고 간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5월과 11월 각각 회사 기숙사와 모텔에서 직장동료 B씨와 합의하에 2차례 성관계를 가진 뒤 성폭행을 당했다며 2020년 5월 경찰에 허위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제출한 녹취록 등을 토대로 이들의 합의 성관계를 인정,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인 B씨는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남 부장판사는 "무고죄는 국가의 적정한 수사와 재판 기능에 혼선을 주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킴과 동시에 피무고인에게는 상당한 고통과 피해를 안겨주는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실제 피무고인은 여러 차례 수사기관 조사를 받았고 현재까지 이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판결해 불복해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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