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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소진공, 소상공인 탄소포인트제도 확대

등록 2021.11.29 08: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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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서울=뉴시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탄소포인트 제도를 확대한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다.

소진공과 한국환경공단은 29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

이들은 ▲소상공인 대상 비산업부문(가정·상업시설)의 에너지 절약과 탄소절감을 위한 다양한 공동 홍보 활동 추진 ▲소상공인 탄소포인트제 참여 시 에너지사용 모니터링과 온실가스 감축현황 자료 공유·제공 ▲소상공인 대상 에너지절감 컨설팅, 우수 참여자 선발·포상 실시 등을 실시한다.

탄소포인트제는 에너지(전기, 가스, 수도)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를 감축한 경우 그 실적에 따라 참여자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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