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경북소방 '구급대원 폭행 무관용 원칙' 적용…최근 3년간 17건 발생

등록 2021.11.29 09:31:0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그래픽]

[그래픽]


[안동=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도 소방본부가 현장 출동 중인 119구급대원 폭행 사범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29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소방 활동 방해사건은 총 17건이다.

경북소방본부는 올해 발생한 9건 중 7건의 사건을 송치했다. 2건은 소방 특사경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발생한 소방활동 방해 사건 모두 주취자에 의한 음주 폭행이다.

실제로 경북소방본부는 현장 활동 중인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A씨와 B씨를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0일 안동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바닥에 쓰러졌다.

A씨는 일행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이 병원으로 이송하려고 하자 폭력적인 행동으로 구급차 내부 기물을 파손하고 출동 소방대원을 폭행했다.

B씨는 단체 여행 중이던 관광객으로 지난 24일 포항의 한 호텔에서 술에 취해 현장 출동한 119구급대원 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경북소방본부는 구급대원 폭행 사건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방활동 방해사범 처리 전담반'을 운영 중이다.

현장 출동 소방대원을 폭행·협박하거나 소방 장비를 파손 하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종근 경북소방본부장은 "최근 관련 법이 개정돼 현장 출동대원을 폭행한 경우 음주 등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을 경감 받을 수 없다"며 "소방대원 폭행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