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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관에 부적격 공기정화장치 설치" VS "근거없는 주장"

등록 2021.11.29 10:52:43수정 2021.11.29 10: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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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시설 공기정화장치 설치사업 놓고 업체 간 대립

전남도교육청 "설치 학교 대상 사실관계 확인 중"

[무안=뉴시스] 전남도교육청 전경. (사진 제공 = 전남도교육청)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전남도교육청 전경. (사진 제공 = 전남도교육청)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전남지역 일부 학교 체육시설에 필터성능과 소음기준 등 정확한 사양을 확인할 수 없는 부적격한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연관 업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제품이다. 경쟁 업체의 음해"라고 반박했다.

29일 A업체에 따르면 전남교육청은 지난 8월31일 실내체육시설 공기정화장치(공기순환기 등) 설치 대상학교 선정·재배정 알림 공문을 통해 전남 지역 11개교에 4억4000만 원(1개교 당 4000만 원)의 관련 사업비를 배정했다.

해당 학교들은 지침에 따른 각종 절차를 거쳐 실내체육관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고 있다. 11개교 중 현재 6개교가 제품 설치를 마쳤다.

A업체 관계자는 "특정 업체의 경우 산업표준 인증기관이 아닌 곳에서 시험성적서를 받아 이를 납품의 목적으로 공공기관(학교)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또 "60dB인지 70dB인지 정확한 소음값 조차 알 수 없는 이 업체의 장비가 여러 학교에 설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정 업체 제품의 필터 성능이나 소음치가 교육부 기준이나 지침을 지키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 이 제품이 일부 학교에 설치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A업체 관계자는 "단 하나의 학교도 조작된 허위 성적서를 가려내지 못했으며, 해당 업체의 제품설명회 참여를 사전에 차단하지도 않았다"며 "다수의 학교에서 상식 밖의 믿어지지 않는 일이 비슷한 양상으로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 학교의 경우 홈페이지 공고, 제품설명회 등의 절차도 지키지 않은 채 서둘러 특정 업체 제품을 설치하는 등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업체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해당 업체 관계자는 "우리 제품의 연이은 선정에 시기, 허무맹랑하고 근거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우리 제품은 KC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학교 제품 선정 과정에 이 같은 문제제기가 있어 재심의하는 일도 있었다. 해당 학교는 재심의를 통해 원심의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 우리 제품을 선정한 최초의 결정을 유지했다"고 덧붙였다.

또 "교육부 지침,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설치하는 등 아무런 문제없이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교육청은 제품 설치를 마친 해당 학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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