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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43% "배달 앱 등 할인 행사, 본부가 일방 결정"

등록 2021.11.2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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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 분야 실태 조사 결과

광고 행사, 본부 45% 일방적 진행

"부당 거래 경험" 점주는 40% 육박

"점주 사전 동의제 법 명문화 추진"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4일 서울 강남구 세텍(SETEC)에서 개막한 제63회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창업 상담을 받고 있다. 2021.11.04. chocrystal@newsis.com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4일 서울 강남구 세텍(SETEC)에서 개막한 제63회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창업 상담을 받고 있다.  2021.11.04. [email protected]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전국 가맹 본부의 43%가량이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하는 각종 판촉 행사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내놓은 '2021년도 가맹 분야 서면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점주에게 비용 일부를 부담시켜 놓고도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판촉 행사를 시행하는 본부 비율이 43.2%로 나타났다. 광고 행사의 경우 45.4%의 본부가 점주 동의 없이 시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6월 전국 치킨, 편의점, 이·미용 등 21개 업종의 가맹 본부 200개와 해당 본부와 거래하는 가맹점 1만2000곳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본부·점주는 홈페이지, e메일 등을 통해 조사에 참여했다.

공정위는 "판촉·광고 행사 시 사전 동의를 얻고 진행하는 가맹 본부의 경우 평균적으로 판촉은 82.0%, 광고는 80.6%의 동의율을 얻고 있다"면서 "'본부가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한다'고 응답한 점주 비율이 판촉은 97.7%, 광고는 96.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고 전했다.

"부당 거래를 경험했다"고 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39.7%다. "예상 매출액 정보를 과장했다"가 13.3%,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한다"가 13.0%로 응답률이 높았다.

가맹점주 단체에 가입한 점주 비율은 39.6%로 나타났다. 단체 가입 점주 중 본부에 거래 조건을 협의하자고 제안했지만, "단체에 대표성이 없다" 등 이유로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점주 비율은 29.7%다.

가맹 본부-점주 단체 간 주요 협의 내용은 ▲가맹점 운영 정책 18.5% ▲코로나19 관련 지원 방안 13.0% ▲판매 상품 개편 11.1% ▲판촉·광고 행사 진행 11.1% 등이다.

가맹 본부가 직영 온라인 몰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비율은 18.1%다. 기타 플랫폼이나 오픈 마켓을 통해 판매하는 비율은 20.1%로 나타났다.

온라인 판매 거래 조건 등을 두고 가맹점주와 협의하는 본부 비율은 33.0%다. 공정위는 "온라인 판매는 점주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이 비율이 낮다"고 분석했다.

온라인 상품 판매와 관련해 가맹점주에게 별도의 지원 정책을 시행하는 본부 비율은 23.4%다. 온라인 매출 일부를 점주와 공유하는 등이다. 상대적으로 화장품·건강기능식품 등 업종에서 점주 지원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가맹 본부의 일방적인 판촉 행사 실시나 점주 단체 협의 요청 거절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점주 사전 동의제, 점주 단체 등록제 등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가맹 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가맹 본부의 불공정 거래 혐의에 대해서는 필요 시 직권 조사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가맹점 43% "배달 앱 등 할인 행사, 본부가 일방 결정"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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