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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에 돈 제공하려한 건설사 회장 검찰 송치

등록 2021.11.29 10: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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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경찰청.

[부산=뉴시스] 부산경찰청.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취재 기자에게 보도 무마를 명목으로 돈을 제공하려한 건설사 회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9일 모 건설사 회장 A씨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방송국 취재 기자에게 보도 무마를 명목으로 3000만원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A씨가 아들 B씨 등 3명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에 도급공사, 분양사업 등 일감 몰아주기와 떼어주기로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협조를 의뢰하고, 공정위의 결과 회신 때까지 수사를 중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부산시 고위공직자 출신인 C씨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C씨는 퇴직 이후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 없이 취업 제한 기간에 A씨가 운영하는 건설사에 취업한 혐의다.

한편 경찰은 후보자 재산신고 때 토지, 건물 등 10억6000만원 상당을 누락하는 등 허위사실 공표 의혹으로 고발을 당한 국민의힘 D의원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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