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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원산도 인근서 '미식별 물체' 수색중 무등록 레저보트

등록 2021.11.29 13:40:40수정 2021.11.29 14: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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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낚시하다 적발돼

야간항해 장비 없이 낚시하던 레저 보트가 보령해경에 의해 적발됐다.(사진=보령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야간항해 장비 없이 낚시하던 레저 보트가 보령해경에 의해 적발됐다.(사진=보령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충남 서해상에서 미식별 물체가 포착돼 해경과 육군이 수색 작전을 벌이던 중 무등록 선박이 적발됐다.

29일 보령해경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8시께 보령 원산도 인근 해상에서 길이 3m가량의 미식별 물체가 표류 중인 것이 확인됐다며 육군 32사단 해안대대가 해경에게 공조 요청을 했다.

해경은 밀입국이나 해양사고를 우려, 태안해경에도 공조 요청하고 민간선박을 동원하는 등 대대적인 통합방위 작전을 펼쳤다.

군은 야간식별 장비를 통해 미확인 물체 위치를 지속적으로 탐지, 실시간으로 해경에 전달했고 해상에서는 해경 함정과 민간어선이 미확인 물체를 수색했다.

약 1시간 40분에 걸친 수색 끝에 해경은 보령시 오천면 추도 인근 해상에서 길이 약 3m의 부유물을 발견했고 해당 부유물은 해상 낚시터에서 부력재 등으로 사용되는 물체로 밀입국 및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야간항해 장비 없이 낚시 중인 레저 보트가 발견돼 정밀 검문검색을 실시한 결과 태안군 주민 등 승선원 총 3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해당 레저 보트는 무등록 상태였고 조종자 A씨도 면허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A씨를 현장에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A씨는 레저기구에 대한 등록이나 면허가 있어야 하는 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종면허 없이 레저기구를 운항할 경우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무등록 수상레저기구 운항 시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태영 서장은 “보령해경과 육군 32사단은 상호 간 신속한 상황 전파와 공조를 통해 서해의 빈틈없는 해양안보를 구축하고 있다”라며 “국민들이 더욱더 안심할 수 있는 바다를 만들고 해양주권을 수호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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