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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농민회 ‘문산농협 예산 부당집행’ 철저 조사 촉구

등록 2021.11.29 14: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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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와 감사 등 11명에게 1인당 200만원씩, 2200만원 지급

[진주=뉴시스] 진주시농민회 ‘문산농협 예산 부당집행’ 철저 조사 촉구.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진주시농민회 ‘문산농협 예산 부당집행’ 철저 조사 촉구.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전농 부경연맹 진주시농민회는 29일 농협중앙회 진주시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산농협의 예산 부당집행과 관련해 관내 농협 전부를 감사하고 농협중앙회 진주시지부는 재발방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또 농협감사 후 위법 및 불법이 적발될 시 형사고발하라고 요구했다.

문산농협 비상임이사 A씨는 지난 18일 '대의원 여러분께 보고드린다'는 담화문을 통해 2020년 사업추진 결의대회 예산 3000만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이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추진결의대회가 취소되면서 농협은 이 예산으로 이사와 감사 등 11명에게 1인당 200만원씩 총 2200만원을을 부당하게 지급했고 자신도 역시 수령했다”고 양심선언을 했다.

농민회는 “조합장과 이사 감사는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고 농민권익신장과 소득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하지만 사업추진결의대회 행사가 취소되자 그 예산을 마치 자기들을 위해 세워둔 예산인양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제공받고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농협측은 예산 집행과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개탄스럽다”며 “이 예산들이 적법 절차를 거쳐 적절하게 사용됐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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