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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무위서 명절 선물 한도 '10만→20만원' 상향 의결

등록 2021.11.29 14: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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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 소득 증대, 660만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 기대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윤재옥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윤재옥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는 29일 명절 기간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수수 허용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2배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청탁금지법)을 의결했다.

정무위원장인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가 합의한 이 개정안은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에 대해 설날·추석 기간에 한해 수수가 허용되는 가액 범위를 현행 10만원에서 그 두 배인 20만원으로 완화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시행령을 개정해  기간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설날·추석전 30일부터 이후 7일까지)해 오는 2022년 설날 명절부터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윤 위원장은 "선물가액 상향을 통한 농수산품의 소비 촉진으로 300만 농어가의 소득 증대 및 660만 소상공인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된 민생경제 회복의 기반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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