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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본청 직원 1명 코로나19 확진…누적 9명

등록 2021.11.29 14: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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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해제 전 마지막 검사에서 양성 판정

부서 간 이동 금지…청사 출입 통제는 해제하기로

[무안=뉴시스] 전남도교육청 전경. (사진 제공 = 전남도교육청)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전남도교육청 전경. (사진 제공 = 전남도교육청)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전남교육청 본청 직원 1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29일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본청 직원 1명이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남교육청 누적 확진자는 9명으로 늘었다.

지난 16일 본청 직원 1명이 최초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청사 내 확진자 발생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전남교육청은 본청 건물 출입 통제에 나서는 한편 수 차례에 걸쳐 전직원 진단검사를 벌였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자가격리 기간이 만료되는 직원들 중 1명만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감염이 확인된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진단검사를 벌였다. 그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지속적 감염의 고리를 끊었다고 판단한 전남교육청은 지역 내 각급 학교 교직원과 민원인들의 불편을 고려, 청사 출입 통제를 오는 30일부터 해제하기로 했다.

다만 청사 내 부서 간 이동을 금지했다. 외부인은 청사 안보다는 밖에서 접촉하도록 했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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