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문화상품권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 구입한 20대

등록 2021.11.29 14:52:1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재판부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범죄"


문화상품권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 구입한 20대

[의정부=뉴시스]송주현 기자 =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30개를 구입해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신정민 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 경기 남양주시 자신의 집에서 SNS를 이용해 음란물을 판매하는 판매자에게 연락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구입하기로 했다.

판매자에게 구입 비용으로 문화상품권 코드를 전송한 A씨는 성명불상의 아동과 청소년의 신체 일부 등이 노출되는 장면 등이 촬영된 동영상 30개를 온라인에서 내려받아 휴대전화에 보관했다.

판매자가 경찰 수사로 덜미를 잡히면서 영상을 구입한 A씨도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하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구매해 소지했다"며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기간과 개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