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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교사노조와 단협 체결…223개항 합의

등록 2021.11.29 17: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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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운동선수 학습권 보장 등

설동호(오른쪽 협약서) 대전시교육감 등 협약식 참석자들 *재판매 및 DB 금지

설동호(오른쪽 협약서) 대전시교육감 등 협약식 참석자들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유순상 기자 =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29일 대전교사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이윤경 위원장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3월 노조 설립 이후 양측은 12회에 걸친 본 교섭과 실무교섭을 개최, 최종 233개항을 합의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학생교육 내실화 방안으로 학생 운동선수 학습권 보장, 과정중심 평가 정착, 유치원 학급당 원아 수 감축을 위한 지속적 노력 등이다.

교육환경 및 학생 복지 분야에서는 위해 급식시설 현대화 및 시설 개선, 교실 실내온도, 공기질 향상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설치, 화장실 편의용품 비치 등을 반영했다.
 
교육활동지원 및 교육활동보호 방안은 교원 교과, 연구 활동 및 동아리 활성화 예산 확보, 학습 연구년제 합리적 확대·운영, 교원인사관리원칙을 위한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의견 수렴 등을 담았다.
 
특히 시교육청은 유치원 교육 여건 개선과 특수교육 정상화를 위해 예산, 인력풀 지원 및 업무 경감과 균형이 이뤄지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했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이번 단체협약으로 대전교사노조가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중추적인 동반자가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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