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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공정위 개입 월권" vs 로톡 "의협 등 사례 있어"(종합)

등록 2021.11.29 17: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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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변협 광고 변호사 징계에 '부적절' 결론

변협 "변호사 제도 근간을 위협하는 행동" 반발

로톡 "전문직협회가 사업자단체 인정 사례 있어"

변협 "공정위 개입 월권" vs 로톡 "의협 등 사례 있어"(종합)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최근 법률플랫폼과 관련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의 변호사 징계가 부적절하는 판단을 내린 가운데, 변협은 "공정위의 개입은 명백한 월권"이라며 반발했다. 반면, 로톡 측은 "전문직협회들이 사업자단체로서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은 사례가 있다"고 맞섰다.

변협은 29일 성명서를 내고 "공정위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등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공정위가 변호사 광고 규율에 대해 공정거래 차원에서 개입한 행위는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동이자 명백한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성이 강한 변호사의 직무와 직위에 신뢰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 변협에는 자치적인 징계권이 부여돼 있다"며 "변호사 광고 제한과 징게권 행사에 관한 부문에선 통상적인 사업자단체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률플랫폼과 관련한 변협의 자치적인 광고 규율에 대한 공정위의 월권과 부당 개입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협 "공정위 개입 월권" vs 로톡 "의협 등 사례 있어"(종합)

이에 대해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전문직협회들이 사업자단체로서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은 사례가 있다"며 "대법원이 이 같은 취지를 담아 최종 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전하며 과거 사례를 제시했다.

로앤컴퍼니에 따르면 ▲2003년 2월 '의약분업사태' 당시 의사들에게 집단 휴진·휴업에 동참하도록 강제한 대한의사협회 ▲2014년 7월 유디치과의 치과의사 구인행위를 방해하고 영업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대한치과의사협회 등에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한 것은 적법했다며 대법원이 최종 판결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에 이어 공정위에서도 변협 행태가 부당하다는 결론이 나온 만큼 변협이 부당한 조치를 거두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6월 로톡에 대한 변협의 광고 제한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변협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최근 변협에 로톡의 신고 사안과 관련해 위법성이 있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리고 변협 측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또 변협의 설립 목적과 취지 등을 볼 때 변협은 사업자단체가 맞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변협은 변호사들이 로톡 등 광고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징계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지난 8월5일부터 시행했다.

변협은 지난달에는 이사회를 열고 법률플랫폼 가입 회원들의 조사와 징계 절차 회부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한 뒤 징계 본격화를 예고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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