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대전고용노동청, 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강조

등록 2021.11.29 16:37:1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우선 적용 대상 기업에 중대재해법 설명회 진행 예정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충청권 기업의 내실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29일 밝혔다.

안전보건관리체계는 기업 스스로 사업장 안에 있는 위험 요인을 발굴, 제거·대체 및 통제 방안을 마련하거나 이행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체계다.

대전노동청은 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다음 달 15일까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공사 현장 등 우선 적용 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충청권 전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제조업을 대상으로 자율진단 후 신청 기업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현장 컨설팅도 실시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사업주도 쉽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개념을 이해하고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경영자 리더십, 근로자 참여,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대체·통제, 비상 조치계획 수립 등 7가지 핵심요소가 담긴 ‘안전보건관리체계 안내서’를 발간했다.

연창석 대전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많은 기업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에 어려움을 느낄 것이라 생각한다”라며 “이 법은 처벌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