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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 100만원 지원"…해수부, '청년어촌정착지원' 대상자 모집

등록 2021.11.3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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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신청…귀어귀촌 종합 정보 플랫폼 개편

[서울=뉴시스] 귀어귀촌 종합 정보 플랫폼.

[서울=뉴시스] 귀어귀촌 종합 정보 플랫폼.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다음 달 1일부터 청년층의 어촌 정착 지원을 위한 '2022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대상자를 시·군·구별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해수부는 2018년부터 어촌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거나, 새롭게 시작하는 청년층을 위해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인 청년(1982년 1월 1일~2004년 12월 31일 출생자) 중 어업활동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하인 청년이 대상이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연차에 따라 최대 월 100만원의 정착자금을 지원한다.

2022년 사업 신청은 올해 12월1일에 전라남도 강진군부터 시작된다. 신청은 거주하고 있는 관할 시·군·구에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이번에 개편된 '귀어귀촌종합정보 플랫폼'에 가입하면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상세정보, 신청서 양식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시·군·구별 신청 기간 등 필요한 정보를 문자 또는 메일로 받을 수 있다.

최종욱 해수부 어촌어항과장은 "어촌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젊은 층의 유입이 필수적"이라며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앞으로도 청년 귀어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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