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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등록 2021.11.30 09: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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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

파주시,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파주=뉴시스]송주현 기자 = 경기 파주시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배출저감 조치를 통해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한 계절관리제와 국외 미세먼지 유입량 감소로 파주시 미세먼지 농도는 최근 3년간 꾸준히 감소해, 2021년 연평균 농도는 42㎍/㎥로 2017년 대비 21%개선됐다.

시는 제3차 계절관리제(12월~3월)기간 동안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단속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적발 시 과태료 1일 1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소유차량은 제외된다.

시는 또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비산먼지 신고사업장 지도점검, 불법소각 집중단속, 운행차 배출가스 공회전 점검을 실시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 미세먼지 취약지역 안심공간 ’맑은 숨터‘ 조성, 공기청정기 렌탈비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동절기 시민건강 증진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실시하는 계절관리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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