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지방선거 180일 앞으로'...경북선관위, 위법행위 예방활동 강화

등록 2021.11.30 09:30:1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경북선관위 *재판매 및 DB 금지

경북선관위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180일인 오는 12월3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와 주요 위반사례를 지방자치단체·정당,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안내하고 예방·단속을 강화한다.
 
30일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금지한다.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 이하 같음)의 사업계획·추진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와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도 참석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을 배부·첩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시설물은 선거일 전 180일 전일인 오는 12월2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양대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는 한편,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 광역조사팀을 동시에 투입하고 휴대폰 포렌식·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기법 등을 적극 활용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선거법 문의와 위법행위 발생 시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