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빌라 주차장에 대충 주차한 외부인...차 안 빼줘서 차로 막았다"

등록 2021.11.30 09:40:48수정 2021.11.30 09:44:2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전화를 몇 번이나 해도 안 받고 한참 뒤 내려와 '피해서 주차해라'고 하길래 나도 차로 막아놓고 알아서 빼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광주 인턴 기자 = 최근 민폐 주차가 자주 목격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외부인이 빌라 입주민 주차장에 차를 대고 빼주지 않아 이를 '응징'했다는 사연이 나왔다.

지난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적반하장 무개념 주차 응징 중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게시물을 올린 작성자는 두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 흰색 세단이 외부인 차량이고 작성자는 흰색 SUV 차주이다.

작성자는 "입주민들이 주차하도록 만든 주차장에서 입주민도 아닌 흰색 세단 차량이 전화를 몇 번이나 해도 받지를 않더니 한참 뒤 내려와서 하는 말이 '피해서 주차를 못하느냐' 이런 식으로 말하길래 차로 막아놓고 알아서 빼라고 했다"고 적었다.

이어 "이제 와서 사정하는데 빼줄 생각이 없다"며 "여성분이시던데 적반하장도 적당히 하셨어야죠, 왜 남의 집에 주차하고 헛소리를 하시는지? 이런 사람은 면허 뺏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라고 적었다.

네티즌들은 "화이팅"이라며 작성자를 응원했다. 그동안 보기만 해도 속 터지는 민폐 주차와 무개념 차주 사례가 많이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통쾌한 '복수'를 했으니 통쾌하다는 반응이다.

댓글에서는 "사이다 후기 기대한다"며 "잘했다"는 반응이 줄을 이었다. 세단 차주를 향해 "미안하다고 한 마디면 될 것을 왜 일을 크게 만드는지"라며 나무라기도 했다.                 

다만 주의할 필요가 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하거나 은닉 또는 '효용을 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콘크리트 등 건축 자재를 차량 주위에 둘러 18시간 동안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경우에 재물손괴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