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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민간 사전청약 당첨되면 다른 주택 청약 불가능"

등록 2021.11.30 10:00:00수정 2021.11.30 1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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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민간 사전청약 관련 참고자료 배포

민간 사전청약은 청약통장 사용한 것으로 간주

[Q&A]"민간 사전청약 당첨되면 다른 주택 청약 불가능"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30일 국토교통부가 올해 연말까지 민간 아파트 사전청약 물량 6000가구의 청약 계획을 발표했다.

사전청약은 주택 공급시기를 당초 계획대비 약 2~3년 조기화해 내 집마련 확정 시점을 앞당기는 제도다.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으로 한정했던 사전청약 대상을 민간분양으로 확대한 것이다.

정부는 연내 6000가구에 대한 민간 사전청약을 실시한다. 이날 2528가구 규모의 1차 민간 사전청약 모집 공고 한 뒤 12월에 3400가구 규모로 2차 사전청약을 실시한다.

민간 1차 사전청약은 오산세교2(1391가구), 평택고덕(633가구), 부산장안(504가구) 지구에서 총 2528가구가 공급되며, 우미(우미 린), 호반(호반 써밋), 중흥(중흥 S-클래스) 등 3개 업체가 참여한다.

특히 수요자가 선호하는 전용면적 84㎡ 이상 주택형이 전체 물량의 절반을 차지하며, 전용면적 100㎡ 대형 평형도 230가구(평택고덕) 공급된다.

국토부가 배포한 자료를 토대로 민간 사전청약에 대한 궁금한 점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특별공급 등 구체적인 자격요건 및 공급물량, 일정 등은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A.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누리집(www.applyhome.co.kr)에 사전당첨자모집공고문이 게재될 예정이다. 또한, 청약홈 누리집에 향후 사전청약 입지, 입지별 예상일정 및 물량 등이 공개될 예정으로, 매월 최신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Q. 사전청약 추정 분양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A. 추정분양가는 사업주체가 마련하는 건축설계안을 바탕으로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분양가 산정방식과 유사하게 산정돼 HUG 추정분양가 검증위원회에서 적정성 검증을 거쳐 확정된다.

Q. 실제 분양가격이 확정되는 시점은 언제이며, 추정 분양가격대비 얼마나 달라지나.

A. 실제 분양가는 본 청약 시점에서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건축설계 및 인허가 조건 변경, 기본형건축비 및 물가 변동 등의 사유로 본 청약 시점에서 달라질 수 있다.

Q. 공공, 민간 사전청약을 동시에 여러 개 신청 가능한가.

A.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일반청약 및 사전청약 단지를 동시에 여러 개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모두 무효처리)하다. 이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은 한 개 단지만 신청가능(발표일 동일)하며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공공 3차 사전청약 또는 발표일이 다른 일반 청약과 중복 신청은 가능하다.  민간 1차 사전청약 발표일은 12월22일, 공공 3차 사전청약 발표일은 12월23일이다.

Q.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 본 청약 전까지 다른 주택에 청약을 신청할 수 있나.

A.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 다른 주택의 사전청약 및 일반청약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사전당첨자 지위를 포기한 경우, 부적격으로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경우(부적격으로 인한 청약 제한 기간 경과 이후) 등에는 해당 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사전청약 및 일반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Q.사전청약 시 소득요건 등이 충족됐으나 본 청약 시 연봉상승등으로 소득여건 등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어떻게 되나

A. 사전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하며,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는다.
 
Q. 공공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와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민간 사전청약의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자와 그 세대 구성원은 다른 주택의 공공·민간 사전청약 및 일반 분양주택(분양전환 임대주택을 포함)에 청약을 신청할 수 없으나 사전당첨자 지위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제한 없이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공공 사전청약의 입주예약자로 선정된 자와 그 세대 구성원은공공·민간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는 없으나, 일반 분양주택(분양전환 임대주택 포함)의 청약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사전청약 당첨 이후 세대분리·통합, 혼인 등으로 세대원이변경된 경우 주택 수 판정을 위한 세대원 기준은

A.사전청약 모집공고일 이후 혼인·생업상 사정 등으로 사전당첨자의 세대구성원이 변경된 경우, 본 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세대 구성원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판정한다.

Q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부터 해당지역(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거주하기 시작한 사전당첨자가 이후 계속해 2년간 거주하다가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타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사전당첨 자격은 유효한가.

A.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당시에는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었고,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본 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에는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거주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된다.

Q 사전당첨자의 지위는 양도가 가능한지

A.사전당첨자 지위는 본 청약 입주자모집 시까지 확정되지 않은 권리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사전당첨자의 지위는 원칙적으로 양도가 불가능하며,다만 사전당첨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Q 공급계약 체결에 동의한 사전당첨자가 동·호수 배정 이후 그 지위를 포기할 수 있나.

A.사전당첨자는 최종 계약의사 확인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당첨자의 지위를 포기하거나 계약의사를 변경·철회할 수 없다. 그 지위를 포기하는 경우, 실제 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보며, 당첨자로 관리돼 청약 제한사항을 적용받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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