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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이주노동자 진단검사 강제는 차별"…지자체 "권고 수용"

등록 2021.11.3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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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행정명령, 시행 중단해야"

지자체와 달리 중대본은 회신 안해

인권위 "이주노동자 진단검사 강제는 차별"…지자체 "권고 수용"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이주 노동자들에게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강제하는 지자체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행정명령이 차별적이므로 시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지자체들이 받아들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인권위 요구에 회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이주 노동자를 분리, 구별해 코로나19 검사를 강제하는 것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라고 판단한 인권위는 지난 3월22일 광역지자체장과 중대본부장에게 해당 행정명령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의 원칙에 기반한 방역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지자체들은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이주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철회하거나 중단했다. 진단검사를 의무화하고 이행하지 않을시 제재를 가했던 행정명령은 권고적 조치로 변경했다.

'이주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행정명령도 '동일 사업장 내·외국인'으로 바꿔 명시했다. 중대본은 지자체들과 달리 이행계획을 아직 인권위에 회신하지 않았다고 한다.

앞서 인권위는 이주노동자 당사자와 관련 시민단체, 각국 대사관 등이 당시 행정명령을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고 비판하자 이미 발효됐거나 시행이 예정된 행정명령들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여부 및 정책 개선 방안을 검토했다.

검토 결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은 이해하나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집단을 분리, 구분하는 조치는 오히려 특정 집단의 적극적인 방역 절차 참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봤다.

해당 행정명령이 외국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확산시키는 등 결과적으로 방역이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공동체 전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도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사실들을 밝히면서 "국가 및 지자체의 방역정책에 있어서 이주 노동자 등 특정 집단을 차별하는 사례가 향후에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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