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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제조 산업가스 용기 반송기한 6개월→2년으로 연장

등록 2021.11.3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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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의결

LPG 안전관리·사업법, 송유관안전관리법도 개정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반도체 제조 등에 쓰이는 특수 산업가스의 용기 검사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용기 반송 기한이 기존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에너지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모든 고압가스 용기는 안전 확인을 목적으로 개별적으로 검사를 받은 후 수입되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고압가스를 담아서 국내로 수입되는 고압가스용기는 6개월 안에 해외로 반송하는 조건 하에 용기 검사를 면제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해 비축량이 늘고, 반도체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특수가스가 소량씩 사용돼 평균 사용기간이 약 2년으로 늘었다. 업계는 6개월 안에 수입용기를 반송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 이어진다고 고충을 호소했다.

이에 산업부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검사 생략 고압 용기의 반송 기한을 현행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허용했다. 산업계의 현실을 고려하고, 특수 산업가스의 국내 수급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다.

다만 반송 기한이 길어짐에 따라 안전성 확인도 강화해야 하므로, 용기검사 면제 조건에 '신뢰성 있는 외국의 검사기관으로 부터 검사를 받은 용기'에 한하도록 제한했다.

이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도 개정됐다.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학교, 영화관,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안전 관리 중요성이 높아 특정사용시설로 지정해 관리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에 따라 이런 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결과 공개 업무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게 위탁했다.

아울러 송유관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다음달 16일부터 송유관 사고를 막기 위한 '송유관 정밀안전진단' 제도가 시행된다. 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해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안전관리 규정의 확인을 거부·방해·기피하는 자에게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돼 다음달 16일부터 시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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