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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공수처장 정치편향" 주장한 단체 고발인 조사

등록 2021.11.30 10: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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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련, 30일 공수처 고발인조사 출석

지난 22일 김진욱 고발…"尹 낙선운동"

"자신들의 처장이어도 엄정 수사해야"

[과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대표가 지난 22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을 공직선거법위반, 직무유기,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1.22. 20hwan@newsis.com

[과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대표가 지난 22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을 공직선거법위반, 직무유기,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1.22. [email protected]


[과천=뉴시스] 고가혜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상대로 정치 편향적 수사를 벌인다며 김진욱 공수처장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대표는 공수처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고발사주 사건'은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도 높은 수사를 한 반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조성은씨가 공모해 고발사주를 제보한 것으로 의혹을 받는 이른바 '제보사주 사건'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의 법감정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정치적으로 편향된 공수처 수사는 선거를 앞둔 시기에 특정 후보자의 당락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며 "균형성과 중립성을 상실한 수사는 수사를 빙자한 낙선운동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므로,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처럼 직무를 유기하고 노골적인 편향적 수사로 사실상 윤석열 대선 후보자의 낙선을 위해 수사권을 오·남용한 것은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돼 김진욱 공수처장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김 처장을 검찰이 아닌 공수처에 고발한 이유에 대해 "김진욱 처장도 엄밀히 검사고, 공수처법상 수사대상이기 때문에 고발은 문제가 없는 것 같다"며 "자신들의 처장이지만 혐의가 있고 범죄가 있으면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국민 신뢰회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검찰개혁의 산물로 탄생한 공수처가 오히려 개혁의 첫 번째 대상이 돼 존립을 걱정해야할 처지에 놓인 것은 공수처 스스로 자초한 일이자 현 정부 검찰개혁의 민낯"이라며 "이번 김 처장 고발 사건을 보여주기식 입건과 형식적 수사로 어물쩍 넘어 간다면 국민들이 반드시 공수처를 퇴출시킬 것이므로, 김 처장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달라"고 말했다.

법세련은 지난 22일 김 처장을 직무유기·국가공무원법 위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공수처가 대선을 앞둔 시기에 윤 전 총장을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노골적인 정치편향적 수사를 하며 불법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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