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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 굽던 철판 던져" 말다툼하다 아내 폭행한 남편, 집유

등록 2021.11.30 11: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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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 굽던 철판 던져" 말다툼하다 아내 폭행한 남편, 집유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한 주거지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고기를 굽던 철판을 던지고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한 30대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김지희)은 특수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 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하도록 했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2시10분께 인천 부평구 한 주거지에서 아내 B(35·여)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유리컵을 던지고 탁자를 뒤집어 엎어, 상다리를 부러트린 후 상다리를 B씨에게 집어던졌다. A씨는 또 2ℓ 생수병 6개 묶음을 집어던진 뒤 고기를 굽던 철판을 B씨에게 던지고, 도망치던 B씨를 쫓아가 주먹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서로 연행되는 과정에서도 순찰차 내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B씨를 수차례 폭행해 다치게 했다”며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도 폭행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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