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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옵티머스 사기' 김재현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등록 2021.11.30 18:29:41수정 2021.11.30 23: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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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펀드 환매중단 관련 사기 혐의

검찰, 김재현에 무기징역·벌금 4조 구형

"돌려막기 인식하면 사기 인식도 성립"

검찰, '옵티머스 사기' 김재현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검찰이 1조원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대규모 펀드환매 중단 사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과 4조원대의 벌금을 구형했다.

30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 등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돈을 받아서 다른데 쓰고, 돌려막기 한다는 그 사실만 인식해도 충분히 사기에 대한 인식이 성립한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 측이 사기 인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환급되지 못한 금액이 5000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본인(김 대표)이 지시해서 사채업자를 통해 펀드에 가입시킨 행태를 어떻게 다른 피고인에게 전가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김 대표 등 이번 사건 피고인들은 죄책을 서로 상대방에게 돌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검찰은 김 대표가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만큼 그 책임을 '남탓'으로 떠넘길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검찰은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에 벌금 4조578억여원을 구형했다. 또한 김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추징금 1조3526억여원과 부패재산몰수법 관련 추징금 803억여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모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3조4281억여원, 추징금 총 1조1700억여원을, 옵티머스 등기이사이자 H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윤모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3조4281억여원, 추징금 총 1조1700억여원을 구형했다.

아울러 옵티머스 펀드 운용이사 송모씨에게는 징역 10년에 벌금 3조4281억여원, 추징금 1조1427억여원을, 스킨앤스킨 총괄고문 유모씨에게는 징역 15년에 벌금 8565억여원, 추징금 2855억여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자금추적 중에 10억5000만원, 8억5000만원 상당의 횡령 혐의를 추가로 포착했다"며 "일부 회사 자금 횡령 혐의인데,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인 사건과 포괄일죄 관계로 공소장 변경 대상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위해 항소심 변론 종결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이 구형의견을 밝히고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확정매출채권에 80~95% 투자하겠다고 기망한 뒤 약 3200명으로부터 1조3526억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김 대표 등은 투자자에게 제공한 정보와 달리 펀드를 운영하며 챙긴 금액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닌 부실채권 인수,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미회복 피해 금액은 5542억원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옵티머스 등기이사 겸 H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윤모씨를 통해 허위 내용의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등을 만들고, 이같은 서류로 금융당국 적격심사를 통과한 것처럼 판매사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모씨는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51억7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윤씨는 징역 8년에 벌금 2억원, 옵티머스 펀드 운용이사 송모씨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 스킨앤스킨 총괄고문 유모씨도 징역 7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금융투자업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신의성실의무 및 윤리의식을 모조리 무시한 채 이뤄진 대규모 사기 및 자본시장 교란 사건으로 약 50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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