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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재산이 1400억원인데"…고수익 미끼 투자 사기 50대 실형

등록 2021.11.30 14: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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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투자 명목 8명으로부터 12억원 뜯어내

법원 "피해회복 노력 없어 엄한 처벌 불가피"

"내 재산이 1400억원인데"…고수익 미끼 투자 사기 50대 실형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주변 지인들에게 재력가 행세를 하며 해외 투자 명목으로 10억원 넘는 돈을 뜯어낸 50대 여성이 법원에서 실형에 처해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3월 제주 도내 한 미용실에서 "내가 서귀포에서 현금이 가장 많다. 1400억원 정도를 가지고 있다. 뉴욕과 스위스계좌에 돈이 900억원 묶여 있다"고 떠들었다.

사실 A씨는 변변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상태였지만, 자신에게 투자하면 "최소한 100~300%의 수익을 주겠다"며 피해자들에 접근했다.

A씨의 그럴싸한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은 돈을 송금하기 시작했다. A씨의 사기행각에 8명의 피해자들은 12억5500만원 가량을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송금받은 피해액 대부분을 본인 생활비나 빚을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범행으로 큰 피해를 입고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됐음에도 피해를 회복하려는 일말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채 만연히 이 법원에서 선처만 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많은 동종 범죄 전력을 함께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대해서는 일부를 변제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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