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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 지방선거 180일 앞두고 ‘예방활동 강화’

등록 2021.11.30 14: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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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일부터 지자체장 행위 제한, 정당·후보자명 게재된 시설물 설치 금지

지자체, 공공기관, 정당 등 선거법 사전 안내 강화, 위법행위 발생시 엄정 대응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18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와 주요 위반사례를 지방자치단체 및 정당,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안내하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인 12월3일부터 선거일인 내년 6월1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다음과 같이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우선,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을 배부·첩부·상영·게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시설물은 선거일 전 180일 전일인 12월2일(목)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고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와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전북선관위는 내년 양대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는 한편,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 광역조사팀을 동시에 투입하고 휴대폰 포렌식·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적극 활용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선거법 문의와 위법행위 발생 시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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