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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체육회 보궐선거 당선무효 항소…"다툼 소지있다"(종합)

등록 2021.11.30 15: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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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광주 서구 염주종합체육관 광주시체육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광주 서구 염주종합체육관 광주시체육회.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시체육회장 보궐선거 당선 무효 판결에 대해 광주시체육회가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항소를 결정했다.

광주시체육회는 30일 광주 서구 광주시체육회 2층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광주지법의 '민선 2대 체육회장 당선 무효 결정'에 대해 항소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시체육회는 항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지난 25일 부회장단 간담회, 지난 29일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시체육회는 1심 패소 원인 중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1심에서 당선 무효의 근거로 제시된 선거인단 구성 과정을 상세하게 재판부에 설명하겠다는 계획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13일 치러진 보궐선거는 규정에 따라 선거에 참여할 대의원 수를 317명 이상으로 구성해야지만 282명으로 구성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당시 보궐선거는 대의원 282명 중 274명이 참여했으며 이상동 후보가 132표, 전갑수 후보 110표, 이강근 후보가 32표를 획득했다.

재판부는 또 "당선자와 낙선자의 표차이가 22표에 불과해 대의원 수가 317명으로 구성됐을 경우 당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시체육회는 "당시 선거인단은 대한체육회 질의를 통한 결정이었으며 등록선수와 대의원 자격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민선으로 전환된 이후 광주를 비롯해 일부 지역의 선거가 규정 미비 등으로 관련 소송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를 포기하고 재선거를 하게 되면 민선 첫 임기 3년 이내에 선거를 3번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이야기했다.

시체육회가 항소를 결정함에 따라 회장 직무정지 상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시체육회는 민선시대 출범과 동시에 각종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시체육회는 "체육회가 관선에서 민선으로, 조직이 임의단체에서 법정법인으로 새롭게 바뀌는 시점에서 회장 부재 등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체육회가 먼저 시기와 방법을 정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사과했다.

한편 광주지법은 지난 19일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이상동 회장에 대해 '당선 무효' 판결했다. 법원은 선거에 참여하는 대의원을 시체육회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잘못 구성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광주시체육회는 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차기 선거는 2022년 12월께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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