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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내년 초등학교 통학구역 확정…울주군·북구 일부 변경

등록 2021.11.30 15: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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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양읍 반천초·중남초→삼남초, 농소2동 중산초→동대초로 조정

울산시교육청 전경

울산시교육청 전경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 강남·강북교육지원청은 2022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확정해 초등학교와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2022학년도 통학구역 변경사항으로는 학생들의 통학거리 단축을 위해 옛 KCC 공장 부지인 울주군 언양읍 17통을 반천초에서 삼남초로, 삼남읍 10통을 중남초에서 삼남초로 조정됐다.

또 북구 염포동 23통은 통반이 신설돼 울산양정초로 농소2동 8통(951-2, 954-2) 21통(612-5, 950-8, 951-5, 956)지역은 중산초에서 동대초로 통학구역이 변경됐다.

 이번에 확정된 통학구역은 내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2015년 출생 아동과 전년도 미취학 아동에게 입학할 학교를 지정해 12월 20일까지 아동 보호자에게 취학통지서를 배부한다. 특수학급 취학아동은 취학통지서 상의 배정학교나 특수지원센터에서 지정한 학교로 방문하면 된다.

2022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예정자 예비소집은 내년 1월 3~4일(추가소집일 1월 10일)로 학부모는 취학아동을 동반해 소집에 응해야 한다.

단 입학생 규모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에 따라 학교별로 일정이나 방법이 다를 수 있어 학부모 또는 보호자는 해당 학교에 미리 전화로 문의하거나 학교 홈페이지 안내 사항을 숙지 후 예비소집에 참여하면 된다.

이 밖에 2016년 출생아동 중 조기입학을 원하거나 내년도 취학 대상자 중 입학 연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으려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는 2022년 1월 1일부터 입학일 전일까지 증빙서류를 준비해 취학예정 초등학교에 신청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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