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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야 열흘짜리 세종시 경제부시장' 임명 강행… 이유는?

등록 2021.11.30 15: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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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길어야 7개월 부시장, 하루라도 경력 더 쌓아 주려”

세종시 “부시장 공백 길어지고 절차상 더 늦어질 수 있어서”

[뉴시스=세종]텅비어 있는 세종시경제부시장 집무실. 2021.11.18. ssong1007@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뉴시스=세종]텅비어 있는 세종시경제부시장 집무실. 2021.11.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명목상으로는 임기 열흘 남짓 세종시 경제부시장이 임명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세종시는 12월 1일 자로 노무현 대통령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과 정무수석비서관 등을 역임한 권오중(53)씨를 경제부시장에 임명한다.

경제부시장은 2년 전 조상호 전 부시장 요청으로 당시 시의회 조례 개정을 통해 조직 변경과 함께 경제 관련 부서 일부를 총괄했다.

하지만, 지난 조 경제부시장 퇴임 후 시는 정무부시장으로의 명칭 환원 내용이 담긴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했고, 지난 26일 시의회는 ‘제72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이를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는 부칙에 본회의 통과 후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했으나 공포를 해야 효력을 가지게 된다. 시의회는 법적으로 본회의 통과 후 5일 이내 세종시에 해당 조례를 통보하게 돼 있다.

이후 세종시는 행정안전부에 관련 내용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 후에 시보에 실어 공포해야 ‘정무부시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실질적인 효력도 발생한다.

세종시의회는 관련 내용이 담긴 조례를 12월 1일께 세종시로 보낼 예정으로, 시보에 ‘공포’되기까지는 고작 10일 정도 걸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가 지나치게 서두르고 있다는 인상이다.

권 경제부시장이 1일 취임해 그 직위에 있는 기간은 10일 정도뿐으로 세종시가 무리하게 임명을 강행한 배경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정치권에서는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해야 경력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임명을 강행한 것 같다”며 “이춘희 세종시장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권 내정자에게 부시장이라는 스펙을 만들어 주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했다.

그는 “길어야 7개월인 '정무' 특성상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감안, 그전에 물러나야 할 수도 있는 단기적 자리인 만큼, 시기상 12월 취임이 권 내정자에게는 좋다”라며 “10일이라도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했던 만큼 앞으로 ‘세종시 전 경제부시장, 전 정무부시장’ 명칭을 이력서에 모두 기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세종시 고위 관계자는 “시의회 본회의 통과 후 행안부 검토 후 세종시 시보에 올려 공포하는데 시간이 한 달 이상 길어질 수도 있었다”라며 “전 경제부시장 퇴임 후 행정 공백이 길어짐에 따라 모양새는 좋지 않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경력 늘리기'라는 주장에 대해 “그 분(권오중 내정자)은 다른 경력도 많은데 조금 일찍 취임한다고 그런 부분(경력 늘리기)에 보탬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한편 권오중 내정자는 12월 1일 충령탑 참배 후 이춘희 시장으로부터 임용장을 받은 뒤 공식 업무에 들어가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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